졸업인정제(한자) 세부 조건: 아래 2개 중 택1 이수시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
1) 국가공인 한자 능력 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
2) 교내 개설 졸업인정제 인정 한자과목 강의 1과목 이수